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기타(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기타(증여)재산 조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조사방법 1) 타 재산 증가분 확인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부채는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의 : 타재산증가분(부채상혼)에 대한 예외 A.
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B. 예외 불가피하게 타인의 부채 상환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타재산증가분으로 차감가능 A1.
원칙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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