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분양권 등 일반재산 조사


기초연금 - 분양권 등 일반재산 조사

지난번에는요......기초연금 - 조합원입주권 등 일반재산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 분양권 등 일반재산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분양권 1)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조사방법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을 반영 분양권 당첨 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전매행위는 불법행위로 해당 분양권 거래내역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양권 가액으로 확인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바.

입목재산 1) 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입목, 죽목 등 입목재산 2)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사. 영업권, 양식업권 1) 정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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