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임원 관리(제한 규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임원 관리(이사 및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이사 이사는 대외적으로 공익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업무집행기관)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가)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공익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나) 이사의 대표권 제한 다) 이사의 업무집행 이사는 공익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라)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감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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