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토지 등 일반재산 조사


기초연금 - 토지 등 일반재산 조사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 재산의 종류 및 재산가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 토지 등 일반재산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일반재산 조사 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1) 정의 가) 토지([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나)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다)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 조사방법 가) 토지(전답, 임야)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나) 건축물 건축, 건축물 : [행복e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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