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이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비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마.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400 ~ 1,550만원)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 해당인원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바.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위기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하는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사업장 이전 제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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