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출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출자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출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4) 제16조 및 제17조 재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에 따라 탈퇴·제명 조합원은 출자금 환급 청구 가능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서 규정하는 회비와 다른 특징으로 회비는 환급 청구 불가 조합원의 탈퇴·제명 즉시 조합이 출자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환급 시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인 조합에서 2022년 8월 탈퇴하면서 환급 청구를 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인 2023년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2023년 총회 이후부터 환급 가능 3.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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