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특허권 및 상표권 등


외국인투자기업 특허권 및 상표권 등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재산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특허권 및 상표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특허권 특허권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한는 것을 말한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특허출원에 있어 최초 출원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 특허출원 주요절차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기간의 준수, 증명서 첨부, 수수료 납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 하는 심사이다.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고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며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 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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