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동산 취득 필요서류


영주권자 부동산 취득 필요서류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영주권자 부동산 취득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영주권자 해외 영주권는 국내거주와 관계 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영주권자의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부동산취득계약체결 후 대금을 지급한다.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통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소지증명서(재외공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이다.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를 하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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