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 취득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거주외국인 : 외국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부동산취득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한다.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이다.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가) 필요서류 3) 비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부동산취득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 관련 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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