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사회적기업가 육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하여 마을조합 설립 및 초기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교육·멘토링 등 활용 가능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예비 또는 초기창업팀(창업 2년 미만)(팀당 3인 이상으로 구성, 연령·성별·조직형태 무관) 휴·폐업 등으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교육 등 창업 육성 프로그램 제공 (3) 지원규모 향후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마을기업 지정 마을조합은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


#512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오원희 #오원희행정사 #행정사 #협동조합 #협동조합설립 #협동조합설립신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관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설립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인가 #마포구행정사 #마포행정사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 #협동조합신고

원문링크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사회적기업가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