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비자/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 물품 인정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물품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이사물품에 대한 과세 가) 필수 과세대상물품 세관장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① ~ ④까지 및 ⑥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나) 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고나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위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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