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재무보고(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재무보고 1) 재무보고의 이해관계자 회계의 기능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라 하면 법인의 임원, 주무관청, 세무서 등을 들 수 있다. 2) 예산과 결산 가) 사업계획 및 예산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공익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추정의 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싼서 등 예산재무제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예산은 제세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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