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1) 기준10 : 위험관리 가) 원칙 이용자는 자립생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훈련을 받고,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대한 부적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1 : 시설은 인지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1.2 : 시설은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접근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 11.3 : 예상되는 위험은 이용상담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위험관리 방안 및 제한은 이용자의 참여 하에 개별계획에 기록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12) 기준10 : 참여 가) 원칙 이용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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