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진료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수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직원 임면 등 원내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난이성, 해당직위가 필요로 하는 자격, 해당 직위의 책임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재활병·의원의 운영 규정에 의한 직위와 직종을 분류할 수 있음 재활병·의원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소속 직원은 재활병·의원장이 임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분야에 특수한 전문적 지식·능력 또는 자격이 필요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로 공개 경쟁 채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 의료기술직, 기능직, 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512
#장애인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보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복지
#마포행정사
#마포구행정사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수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