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보수의 보조기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보수의 보조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보수의 보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보수는 다음의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함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2024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 2024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기준]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기타 행정사항(①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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