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시행 및 관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가.
사업계획의 변경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 승인 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신축 사업의 부지 변경·당초 선정 사업과 다른 사업내용으로의 변경) 시·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시·도지사가 승인 후 보건복지부에 결과보고)[보건복지부 승인사항 이외의 변경사항·변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공통사항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환 없이 사업목적 전면 변경은 승인 불가 및 사업 취소 사유가 됨 2) 사업계획 변경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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