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실적 등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1.
목적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보조기준 가.
용어의 정의 나.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함) 다.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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