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해산 및 청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해산, 청산,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말소의 과정을 거쳐 법인격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가. 해산(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법원 해산 및 청산 등기, 인허가 말소, 사업자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등의 단계를 거치며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다.
나. 청산(주식회사의 경우) 1) 청산인의 선임 및 신고 2) 회사재산 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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