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 비자, VISA, visa) 관련하여 단체관광(C-3-2) 및 일반상용(C-3-4)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정상 일반상용(C-3-5) 및 일반관광(C-3-9)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협정상 일반상용(C-3-5) 가) 발급 대상 (가) 한·인도 CEPA 대상자 인도법인 소속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 (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 연구 및 설계,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영업, 사후서비스, 일반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한·인도 CEPA 대상자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 : 체류기간 6개월, 유효기간 3개월 다) 제출서류 마. 일반관광(C-3-9) 가) 발급 대상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관광객(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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