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권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권한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1999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밀착형 투자 사후지원으로서 기업의 고충을 효율저긍로 해결·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와 신규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과 권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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