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제결혼 혼인의 해소(이혼, 혼인 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혼인의 해소(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가) 혼인의 무효·취호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혼인하는 경우에 그 혼인에 흠이 있을 수 있다.
혼인의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없게 만드는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의 무효·취소하고 한다. (가) 사유 어떤 사유가 혼인의 무효·취소의 효과를 낳는지 여부는 각 국의 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통상 혼인의 무효·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나) 준걱법의 결정 이러한 혼인의 무효·취소사유가 혼인에 미치는 효과는 그 무효·취소를 정하는 준거법에 따른다.
그 준거법인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효력에 관한...
#512
#외국인근로자고용
#외국인근로자취업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고용
#외국인노동자취업
#출입국민원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출입국행정사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512행정사
#국제결혼
#근로자
#노동자
#성북구행정사
#성북행정사
#오원희
#오원희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국제결혼 혼인의 해소(이혼, 혼인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