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B-1) - 체류자격 사증발급기준


사증면제(B-1) - 체류자격 사증발급기준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 사증 VSIA, visa) 관련하여 협정(A-3) - 체류자격 사증발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증면제(B-1) - 체류자격 사증발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사증면제(B-1) 1) 활동범위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활동은 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하고자 입국할 때는 사증을 받아야 함(예컨대, 말레이시아 국민이 친선경기 등을 위하여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국가별 협정상의 활동 범위 ※ 제한이 없는 국가는 취업활동, 영리활동을 제외한 상용활동, 단기간 어학연수, 의료활동 등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 2) 해당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3)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협정상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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