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조치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E.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위반사항으로는 보험료 신청 부적정(월 중도 입·퇴사자 지원신청, 고용보험 이중취득자 신청 등), 임금 등 체불,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4대보험 지원자 중에 참여제한자 포함(등기이사, 대표자, 임원 등·사실상 타 사업장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지원관련 서류의 미게시,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 서류의 미작성,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 지원)[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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