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변경] 신고[근거, 신청서류에, 변경 승인, 수익사업개시 신고, 사업자 등록])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수익사업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유의사항 수익사업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임대를 위한 수익사업 승인 시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에 대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익사업 승인 시 기존 직원 이외에 추가로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도 신청되어야 한다(기본재산[부동산] 임대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승인, 상근임직원 정수승인 동시 신청 가능)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후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익사업회계의 이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공익법인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재단법인허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허가
#사단법인허가
#수익사업
#오원희행정사
#재단법인
#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허가
#재단법인허가
#중구행정사
#비영리재단법인설립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설립
#공익법인설립허가
#공익법인수익사업
#공익법인허가
#명동행정사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허가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설립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사단법인허가
#행정사
원문링크 : 공익법인 수익사업 관련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