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시설장, 종사자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4-4.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가.
설치 주체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나. 설치 장소 단독 주택 또는 공동주택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수 개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함 다.
설치 기준 5-4-5. 피해장애아동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직원의 배치(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5명) 직원채용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시설장 및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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