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및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관련하여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탱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공개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F) 기부금 모금액 공개 등 요건 충족 여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단체 고유의 인터넷 홈페이지(네이버 및 다음 카페, 블로그는 불인정, 전문제작 업체에서 제작한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정식 홈페이지만 인정)가 있어야 함 정관이나 회칙·규약 등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40일까지 공개한다'라는 문구 그대로 반드시 기재하되 매년 4월 30일 이내의 날짜 안에 공개한다는 내용 포함도 인정한다(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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