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 관련하여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 추천 기준(형식적 요건[구비서류 제출 여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실질적 요건[해산시 잔여재산 요건, 주요 반려 사례], 수입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D) 수입의 사용 및 사업의 수혜자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E) 수입의 비율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 다만, 금액은 수입에서 제외한다.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액의 50%를 초과한 경우만 공익단체로 추천 신청할 수 있음 전체 수입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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