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자. 인증 의무시설 가) 관련 근거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 의무인증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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