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법인세법)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법인세법)

지난번에는요.......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관련하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법인세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가.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 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제출 나.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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