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퇴직급여 및 해고


외국인투자기업 퇴직급여 및 해고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퇴직급여 및 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퇴직급여 1) 퇴직 2) 퇴직급여제도 가) 종류 근로자가 상다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적힙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나)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말한다.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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