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근로계약서 및 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1) 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2) 휴게시간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3) 유연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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