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평가 종합의견(참고 제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기준표)에 기재된 보조기기 제품·업체 정보를 최대한 참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보조기기 교부를 원칙으로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가 결정된 경우,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진단서 있는 경우 진단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이 때, 해당 보조기기 의뢰서를 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 기관에도 함께 발송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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