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추가 제출서류(금융정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기초연금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신청 시 안내사항 1.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을 안내(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의 높은 급여수준, 국민적 정서, 무연금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예외대상과 특례대상을 두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 2. 예상급여액 문의 신청권자가 예상급여액을 문의하는 경우 복지로 또는 [NPiS]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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