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권자(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신청권자(수급희망자)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과 타 제도 등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신청권자(수급희망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B. 신청 I.

신청권자 1. 수급희망자 가.

신청자격이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나.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1)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난민인정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시 수급자격 책정 가능 2) 주민등록 요건 주민등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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