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및 지급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액 감액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기초연금액의 감액 가.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적용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6. 기초연금 급여액 가.
개요 1) 의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월 급여액 2) 방식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기초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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