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요재산 처분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보 공시(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1) 관계 법령 및 공시대상 2) 공시 사항 3) 정보공시 방법 및 제재조치 11)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완료 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함으로써 보조사업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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