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 등 위반사항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벌칙 가.
벌칙의 경중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의 적용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협동조합에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협동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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