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대상 선정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배제 항목 가.

지원 대상 선정기준 기능보강 사업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다음해를 포함하여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순위 하향(단, 장비보강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샌산 또는 판매실적 없는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기능보강 사업이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월이 될 경우 이월된 사업 다음해를 포함하여 3년(일부이월) 또는 4년(전액이월)간 기능보강 국비지원순위 하향 기능보강사업 사업 종료 후 천재지변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품목별 내용연수 도래전 매각한 경우 매각한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순위 하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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