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중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존 사업실적 필요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29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에는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 등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은 공통사항이며 개별법이나 중앙행정기관 편람 등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Q30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이 주무관청이 된다.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청별 담당 사무를 확인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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