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사업관리(목적사업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공익법인 목적사업 관련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Q&A 가) 근거 공익법 제2조, 공익령 제2조 제1항 나) 유형 장학지원 : 등록금, 학자금, 생활비 등 학업 장려를 위해 학생 등(각종 학교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 문해교육 대상자, 검정고시 준비생 등 포함)에게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장학금 지급, 학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사업지원, 교육기관 기자재 지원 등 교육부 소관 사무에 관한 학술진흥사업(초·중등 교육 관련 등) ※ 유의사항 ※ 연구지원 모집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부처별 목적사업 유형 ※ 실태조사 지적사례 정관 외 사업수행(재단법인 재단에서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음반보급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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