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 중에서 ①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제출서류, ②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③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 ④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 법인이 해야 할 일(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사실 보고, 법인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이관 및 공익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33 : 법인명, 목적사업, 소재지 등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 Q34 :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한다. 주무관청이 바뀌나요?
단순한 목적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주무관청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므로 목적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해 법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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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이관 및 공익법인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