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업무편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개관(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업무 매뉴얼(서울특별시 교육청) I. 비영리법인 개관 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한다.(현행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 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에 의해 회피될 수 없다.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동기에 의하여 성립되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민법] 제31조, 제33조) 법인은 재화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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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비영리법인 개관(서울시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