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판자촌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급여의 결정 단계 가) 급여의 결정 전산 및 공부상 입수 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선정 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중지 및 반환절차 실시) 나) 급여결정 통지 3) 급여의 실시 단계 가) 급여 기준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급여 나)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장이 없거나 술·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 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호적자 등)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급여 지급처리 4) 수급자 관리 단계 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급여결정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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