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통합카드 신청접수, 발급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및 부당사용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0-5.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 및 한국도로공사) 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재발급) 신청, 정보변경 신고, 정지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에 차량 정보입력 필요)한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하이패스센터(15), 거점 영업소(8)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단말기의 지문인식기에 지분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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