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변경, 이전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해산등기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촉탁(대등한 지위의 행정청간에 행하여지는 위임) 사.
청산인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1) 청산인 등기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법인임감을 등기 첨부서류(①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회원 총회의사록[공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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