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보호작업장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
목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유상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2. 기본방침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3.
시설 및 운영 기준 가. 시설 기준 1) 설비 기준 2) 구성기준 가) 최소인원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로 전환된 근로장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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