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계기준(출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1 : 회계기준 A. 총칙, 예산, 결산 회계기준[총칙(회계연도, 기록보존기간, 회계처리원칙, 전결), 예산(예산총계주의 예산편성, 예산의 구분, 예산의 변경,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예비비 사용), 결산(결산서의 작성, 계정이월)]은 다음 표와 같다.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부 준용 B.
수입과 지출, 장부 회계기준[수입과 지출(수입금 징수, 지출의 절차), 장부(장부의 종류, 기장원칙, 전표의 작성,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은 다음 표와 같다. C.
출자 및 자본 회계기준[출자 및 자본(자본의 구분, 출자금, 현물출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처분, 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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