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처분행위의 효력 정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위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귀속된다.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나. 구비서류 5.
청산 가. 청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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