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사단법인의 총회(종류, 결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임원승인 및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임원관리의 승인사항 1) 임원의 취임 승인 가) 근거 [공익법인법] 제5조 제2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7조 나) 처리과정 ※ 감사는 등기사항 아님 다) 신청서류 임원취임승인신청 공문 임원 신·구 대비표 이력서(필요 시 겸직동의서 첨부 및 등록기준지 요청 가능)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 임원취임예정자의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 해임과 관련된 증빙서류 기타 주무관청이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라) 유의사항 이사의 임기는 감독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소급하여 승인할 수 없다.
당연직 임원이라 하더라도 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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