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중요재산 처분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사업수행기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단, 사업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매각 포함),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처분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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